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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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노촌기념사업회 정관 

제정 2018. 7. 18.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노촌기념 사업회 (이하본회’)라 칭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북 김천시 하리안길 19-6 (양천동)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청백리 평정공 노촌 이약동 선생의 학덕과 사상 및 그 유업을 기리며 선생의 청렴결백한 정신을 조명, 계승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표상으로 삼아 청렴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을 매년 발굴, 시상 격려하여 맑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교육, 고취시켜서 밝은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동량으로 키우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촌 선생 연구 자료의 수집, 발간, 학술경연회 개최

2. 노촌 선생 유적지 복원 및 관리사업

3. ‘노촌청백리상제정, 표상을 위한 사업

4. ‘노촌청백리백일장개최대회 지원 사업

5. ‘청백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교육과 수련사업.

7. 노촌 선생 제주목사 재임 시 선정에 따른 행적과

산천단 관련한 제주지역과의 협력사업

8. 노촌 춘향제의 전통제례 방식 전래사업.

9. 각호 사업에 부대하는 기타 사업

5(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7(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정 회원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9(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10(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자격정지, 견책) 또는 총회의 의결(제명)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1. 제명, 2. 회원자격정지, 3.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장 1

이 사 5-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감 사 2인 이내

12(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 장자 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되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임한다.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권한 및 직무의 일부를 특정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갖지 아니 한다.

 

4 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의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노촌선생 춘향제 전일 또는 당일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안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2(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3(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이사회 소집의 특례)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8(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9(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

 

6 장 재 산 과 회 계

30(재산의 구분)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그 목록은 별첨 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은 이외 재산으로 한다.

31(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사업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3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4(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정한다.

35(회계의 공개)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36(회계감사) 감사는 총회 전에 회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37(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상근하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장 사무 부서

38(사무국)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재무국장 1인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업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 장 보 칙

39(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0(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한다.

4(설립 당시 임원 및 그 임기)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첨2”와 같다.

5(개정) 법 제5. 6. 15. 19. 32. 35.38.39조 일부개정

개정 정관은 경상북도에서 허가한 2019712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노촌기념사업회 / 경상북도 김천시 하리안길 19-6(양천동 830) / E-Mail: nowon_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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